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5명을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및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또 온라인에서 단체행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의사들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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