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억5500만달러(약 47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밝혔다.

제임스 검찰 총장은 20일(현지시각)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납부할 현금을 찾지 못할 경우 재산을 압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55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제임스 검찰총장은"만약 그가 판결을 갚을 자금이 없다면, 우리는 법정에서 판결 집행 장치를 찾을 것이며, 판사에게 그의 자산을 압류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임스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 "매우 확신한다"며 "만약 트럼프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주저하지 않고 트럼프의 월스트리트 건물 중 40개 중 하나를 압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임스는 "이 사건에 피해자가 없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 사건은 금융 시장이 뉴욕 시민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