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대출, 분양대금의 80%, 최저 연 2.2%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해당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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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4.5% 금리를 주면서 청약 당첨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21일부터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난 11월 당정이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상품보다 가입 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저축·청약·대출을 연계해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19~34세 이하 청년 중 직전년도에 신고소득이 있고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런조건을 충족하는 현역장병도 현역복무확인서 등으로 현재 복무 중임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매월 2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금액도 청약통장에 일시납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납입 금액에 대해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연 4.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연 납입금액 4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연 납입금 6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무주택 기간에만 적용되며 비과세는 근로소득 연 3600만원·종합소득 연 2600만원,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이 소득 기준 3600만원, 무주택 가구주로 한정했지만 소득 기준 5000만원, 무주택자로 확대됐다. 

저축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 납입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청약 당첨 이후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저축액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되며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청약이 당첨될 경우 저금리의 전용 대출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해 분양대금을 지원받도록 한 것이 기존 청약대출과 다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어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가입 조건을 충족한 기존 일반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을 방문해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실적이 있는 무주택자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 중 청년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거나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일 경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대금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만기 최대 40년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한정돼 서울과 신도시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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