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사진=대법원 제공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사진=대법원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강정혜(59·사법연수원 21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직(68·1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각각 19일 지명했다.

18일 퇴임한 윤석희 인권위원의 후임인 강 교수는 199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 서울시립대 법학부로 자리를 옮겼다.

2007∼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전공 분야는 국제거래법과 상법이며 환경 오염 피해와 관련한 소송·분쟁조정을 다룬 논문도 다수 저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각을 바탕으로 공공 분야와 학계 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달 29일 퇴임하는 한수웅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그는 198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고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 2006년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2014년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공동대표를 맡아 법률 제정을 주도했다. 

대법원은 "자폐인 권익 보호의 대부로 불리며 인생의 절반을 자폐성 장애인 등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 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원은 국회가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을,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