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트럭 충돌 사고를 조사한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가해자로 결론 내렸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를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양쪽 모두에게 과실이 있고,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25분쯤 경기 의왕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면 도로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와 8.5톤 트럭이 충돌했다. 

당시 트럭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했고, 2차로에서 트럭의 조수석 쪽과 승용차의 후미 부분이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차량은 반시계 방향으로 반바퀴 회전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유 전 본부장은 조수석에 탑승했다. 

사고를 당한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받았다.

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1.8초 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사고 당시 온라인상에서는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했다는 등의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거의 동시에 2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며 "고의 사고가 아니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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