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하는 아기 ⓒ게티이미지뱅크
스마트폰 사용하는 아기 ⓒ게티이미지뱅크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가 많이 늘어난다.

국세청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해 6조 1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난 14일 이같이 밝혔다.

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돼 약 47만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2023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해 약 32만 가구가 장려금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에는 귀속 478만 가구에 5조 2000억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 증원,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으며, 2022년 귀속 장려금 신청 110만명 중 107만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해 동의율 96.6%를 보였다.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해 연간 165만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해 신속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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