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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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마음을 바꿔 해지했다면, 새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통보일 기준 3개월 뒤에는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세입자(임차인) A씨가 집주인(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B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임차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는 2021년 1월 4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B씨가 기한 내 거절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됐다.

A씨가 중간에 마음을 바꿨다. A씨는 1월 28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고 다음 날 B씨에게 도달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임차인은 이후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계약해지 통지에 따라 통지가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30일 B씨에게 그때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했다. 다만 B씨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3월9일 이후 계약이 연장됐기 때문에 6월9일이 임대차계약 해지일이라고 주장하며 6월9일까지의 월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했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B씨가 A씨에게 325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갱신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해지권을 부여한 예외적 조항으로서,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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