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퇴임 때 고의로 기밀문서를 유출해 보관해왔지만 기소 대상은 아니라고 미 법무부 특검이 결론을 내렸다.

앞서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검의 '이중 잣대'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문서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8일(현지시각) 수사를 종결하고 공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고의로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의 증거는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 사안에 대해 형사 고발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 2022년 11월 싱크탱크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그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뒤늦게 터져 나오며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휘말렸다.

백악관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수색 과정에서 기밀문건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출했던 문서 가운데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민감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군사 및 외교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문이 커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전직 검사인 한국계 허 변호사를 이번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검 보고서 공개 직후 성명을 통해 "특검이 나의 추론과 동일하게 이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에 도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클라이브[미 아이오와주]=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클라이브[미 아이오와주]=연합뉴스

특검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사법 당국의 이중 잣대와 선택적 기소가 확인된 것"이라면서 "바이든 사례가 나보다 100배는 더 엄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훨씬 더 협조했다"라면서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을 거명하며 "미친 잭 스미스는 이 사건(자신에 대한 기소)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성명에서 영어 대문자로 '선거 개입'이라고 표기해 자신의 기소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기밀문서 유출을 포함해 잭 스미스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서만 40여개 넘는 항목으로 기소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은 두 사례의 차이점을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