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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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7일 선고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567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에게는 징역 각 4~13년을 선고했다. 이들 공범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다시 공동범행에 이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추징은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70대 노인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에 비춰 결과도 중하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부나 LH에서 피해를 구제해 줄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했다"며 "자신의 범죄 행위로 발생한 문제를 사회와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한다는 태도로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재범할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191명, 피해액수는 148억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2차 기소해 별건 재판 중인 사건까지 합하면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563명, 피해 보증금은 약 453억원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로 규명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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