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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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자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3형사부(허양윤·원익선·김동규)는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김모씨(39)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8시쯤 경기 시흥시에 있는 주거지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씨는 아파트 4층에서 이웃인 40대 A씨를  목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찔렀다. 이어 13층으로 올라가 또 다른 이웃인 70대 여성 B씨와 6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공격했다. B씨와 C씨는 숨졌다. A씨는 목숨은 구했지만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A씨로부터 인터넷 도박을 소개받았고, 수천만원대 돈을 잃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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