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일 차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자를 직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직위 해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처분 당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고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그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연구위원으로 복귀한 그는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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