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지원·경호 서비스 확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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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시범 운영했던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해 1일부 정식 출범했다.

서울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스토킹 피해 지원을 위해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여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산재됐던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한다.

서울시는 개관 이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법률, 심리, 의료, 이주 지원 관련 기관과 공동협력 협약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을 50명으로 확대한다.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시설’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긴급주거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이후 장기보호시설(최대 6개월)로 연계해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서비스는 대상자를 60명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기존 7일보다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안심비상벨을 배부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안전지원을 위해 음성인식 비상벨, 가정용 CCTV 등의 안심장비 지원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신종 수법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보다 빠른 일상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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