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2024년도 세부 실행과제를 심의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대구시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2024년도 세부 실행과제를 심의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30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2024년도 세부 실행과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 등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경찰,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구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인 ’24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세부 시행계획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및 성착취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디지털시민감시단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불건전 정보차단 ▷여성 1인 가구 대상 선제적 범죄 예방을 위한 주거안전취약 거주자 안심홈세트 지원 및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한 안심택배함 운영▷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및 맞춤형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생활밀착형 여성안심사업 추진과 여성을 대상으로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스토킹 방지법 시행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24년 신규)을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개별 거주 방식의 임시숙소(6호)를 활용한 긴급·보호(최장 30일 이내)와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안정 지원 등이다.

또한, 올해부터 가정폭력·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의 동반 아동에게도 자립정착금(250만 원)을 지원해 폭력피해자의 자립지원도 돕는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이 안전하고 ‘여성폭력없는 청정 대구 만들기’를 위해 민관이 함께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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