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금융 관련 사업장 살펴보니
고용평등법 위반 10곳서 16건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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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경영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등 경영 기조와 근로 현장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평등한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서 제공한 고용노동부 금융권 근로감독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 관련 사업장 중 10곳에서 일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배우자 출산 휴가 미달 부여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39개 금융 관련 사업장을 근로감독 해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시정 지시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10곳은 국민은행 3건, 농협은행 2건, 부산은행감전동지점 1건, 비씨카드 1건, 삼성카드 1건, 전북은행 2건, 신한금융지주 1건, 카카오뱅크 2건, 하나은행 1건, 한국씨티은행 2건으로 총 16건 적발됐다.

이 밖에 여성 근로자와 관련해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하거나 임산부에게 연장근로를 진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5곳에서는 6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곳은 경남은행 1건, 농협은행 2건, 우리은행 1건, 전북은행 1건, 카카오뱅크 1건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면 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

우원식 의원은 “저출생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도 금융업계 현장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한 노동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업계의 자성과 주무 부처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시정 지시한 사업장의 경우 시정 완료 후 결과를 제출했다”며 “업종 불문 매년 근로감독을 하는 만큼, 취약한 분야가 있다면 지속해서 충분히 감독하고 관련 조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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