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000명분 사업비 30억원 확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3월부터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최근 완료했으며, 3000명에게 지급할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피해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확인해 준 피해자 등이다.

현재 특별법에 따른 도내 피해자는 2330여명, HUG 확인 피해자는 70여명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에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곧바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