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한전 제공
한국전력공사 ⓒ한전 제공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가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직원의 35%를 지방대 졸업생으로 뽑아야 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은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때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인재 채용이 더 이상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본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은 지방대 졸업생을 35% 이상 채용해야 한다. 해당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대학이 아니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출신이면 채용 대상이 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코레일(대전), 한국전력(전남 나주), 강원랜드(강원 정선) 등 200곳에 이른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의 경우 실적을 공개하게 했다. 채용 인원이 적거나, 고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적용돼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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