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징역 2년, 조윤선 징역 1년2개월 감형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6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의혹’ 수사에서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이 7년만에 마무리 됐다. 58명 기소돼 48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박근혜 정부 출신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 등에 따른 차별적 지원으로 다수 인사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법치주의가 후퇴됐다"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당 기간 재판이 지연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20년 1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한 뒤 대법원 주문을 반영한 서울고법 판결이다. 대법원 확정만 남겨뒀다. 이로써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 절차는 7년 3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국정 농단 사건은 2016년 ‘최순실 의혹’이 발단이 돼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세 단계로 수사를 진행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 58명이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경제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다. 

재판에서 48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됐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최서원씨는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로 2020년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는 무죄가 됐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는 유죄가 됐다. 우 전 수석은 이듬해 말 윤석열 정부의 신년 사면으로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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