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정대협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4일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위안부'는 강제연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발언을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수강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또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면서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교수는 “대학 강의실은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일제시대와 위안부에 관해 알고 있는 여러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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