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선정 시 포상금 10만원

위기가구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 ⓒ관악구
위기가구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 ⓒ관악구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고독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이웃을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지원을 받도록 해 주민 중심의 복지 공동체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주민이 위기가구를 신고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새롭게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단,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는 대상자 주소지의 관할 동 주민센터나 관악구 복지상담센터(02-879-5889)로 하면 된다. 관악구 카카오 채널 '함께해요 복지톡'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위기가구 신고가 접수되면 동 주민센터가 대상자에게 즉시 연락 후 방문 상담을 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관악의 따뜻한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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