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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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겨울철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와 관련해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22일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의 어그 부츠 판매 관련 피해상담 19건이 접수됐다.

피해상담 분석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주문취소와 환불도 못 받았다.

신고가 접수된 해외쇼핑몰 4곳 가운데 2곳(boall.online, fanany.online)은 이미 폐쇄돼 피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 2곳(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서는 어그 브랜드 로고와 제품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80% 이상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구매를 유도한다.

피해 사례로, A씨는 작년 12월 3일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어그부츠 5켤레를 9만 5000여원에 구매했으나 배송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 취소를 요구했으나 응답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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