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49) 전 미래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19일 추행약취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15일 밤 11시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오 전 대표 측은 “추행할 목적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가 차도와 인도 경계에 위치해 교통사고 발생을 막고자 도와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오 전 대표가 선택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았고 그 이상의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세에 가까운 피고인이 만취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껴안듯이 부축하고 1시간30분여 동안 이동하거나 같이 있는 것이 피고인이 말하는 것처럼 도와주려고 했다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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