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청장이 검찰에 송치된 지 371일 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검찰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 가장 윗선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 5명에게 자문한 결과, 4명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371일만에 김 청장을 기소횄다.

검찰은 현재까지 경찰이 송치한 참사 연루자 23명 중 6명을 구속 상태로, 1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명은 불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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