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21일 구속기소 된 이후 같은 해 12월27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당 피고인의 구속기한은 6개월로 그는 오는 2월 중순 석방될 예정이었다.

지난 11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박 전 특검 측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박 전 특검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기한 만기가 다음 달 20일인 만큼 (보석을) 끝까지 미루는 건 의미가 없다"며 "양측이 다투는 지점은 부수 사항인데 전자장치가 필요할지는 재판부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씨와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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