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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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사람이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중 달아났다면 '체포·구금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면 집행 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도관이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강간미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교도관들과 인적 사항을 확인하다 갑자기 법정 밖으로 달아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145조는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재판에서는 A씨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A씨가 도주를 시도한 것은 사법경찰관을 만나기 전이었으므로 구속영장이 집행돼 구금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정에 재정한 검사의 집행 지휘에 의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어 신병이 확보되었다면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검사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 지휘가 이뤄져 피고인에 대한 신병확보가 이루어졌다면 그 피고인은 형법상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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