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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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수십억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3∼7년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출신 임대인 A(46)씨와 중개보조원 B(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폭 출신 또 다른 임대인 C(41)씨와 건물 소유주 D(44)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차보증금을 편취해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든 중대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일부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나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D씨에 대해서는 "역할이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나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하며, 경합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A씨와 B씨는 2020년 9월부터 A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자본이 없으나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유성구 신성동과 서구 괴정동, 동구 용전동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였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세입자들에게 "대부분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없는 안전한 건물이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지난해 4월까지 72명으로부터 보증금 59억6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 등 4명은 또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대덕구 중리동 D씨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C씨 명의로 사들인 뒤 같은 방법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12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2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들은 모두 84명으로부터 73억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입자 대부분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신축 다가구주택은 세입자들이 다른 가구의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 전세 계약 체결 사실을 숨기거나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낮게 고지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했다.

B씨는 사촌 형인 D씨로부터 이 같은 수법을 배워 A씨에게 '무자본으로 다가구주택을 인수해 2년만 이자를 내며 버티다 경매로 넘기면 파산시킨 뒤 수억원씩 손에 쥘 수 있다'며 범행을 제안했다.

D씨는 앞서 41억원대 전세 사기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이들을 임대 명의자로 내세워 "집주인이 젊지만 현금으로 고급 아파트를 살 정도의 재력가이고, 외제 차를 타니 보증금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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