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월21일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여의도 KBS 앞에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동물학대 살상 행위 규탄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2년 1월21일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여의도 KBS 앞에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동물학대 살상 행위 규탄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을 강제로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KBS 1TV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KBS PD 김모씨, 무술감독, 승마팀장 등 3명에게 벌금 1000만원을, KBS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이성계 역 배우 김영철씨의 낙마 장면을 촬영하면서 말 ‘까미’ 앞다리에 줄을 묶고 빠르게 달리게 한 후 일부러 줄을 당겨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말은 촬영 일주일 뒤 사망했다고 한다.

카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권 단체들은 2022년 1월 제작진 등을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김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 KBS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로프의 존재를 말이 알지 못한 채 빨리 달리다가 앞으로 넘어져 상당히 큰 물리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말이 사전에 훈련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어 낙마 촬영 과정에서의 상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위로 보인다”며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제작진들은 “로프로 묶은 것이 전기충격보다 안전하고 관행적인 촬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말과 유사한 모형을 제작하거나 컴퓨터그래픽(CG)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지거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으로는 회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KBS가 동물 출연 과정에서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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