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범행 저질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 없어”

지난해 8월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원종에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여성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으며, 범행 후엔 담당 검사에게 재판 절차에 관해 묻고 무기징역 가석방 등 감경받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등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있으니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는다.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여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당시 사건을 겪은 시민 30여명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어 80차례 이상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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