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급지 개편 및 기본재산액 상향

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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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됐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누던 재산 급지기준을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 원에서 3억64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이번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정책으로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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