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이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7월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이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에 이어 성폭력, 불법촬영까지 성범죄 혐의로만 세 번 기소된 아이돌그룹 ‘B.A.P’ 전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강제추행죄를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을 선고받았고, 2023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힘찬은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음식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해 다시 기소됐다. 2022년 5월엔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하고는 피해영상물을 전송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힘찬의 형기는 2023년 12월8일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힘찬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며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잘못을 알게 됐으며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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