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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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기간(2월9~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시 승차권이 최대 30% 할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방안을 중심으로 한 교통·건설·물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 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KTX 열차 ⓒ연합뉴스
KTX 열차 ⓒ연합뉴스

설 연휴 KTX·SRT 역귀성(최대 30%) 및 KTX 4인 가족동반석(15%) 할인이 제공된다.

고속도로 휴게소별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이용객(2만원 이상)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가 진행된다.

교통량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다음 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선 항공 운항도 늘린다. 설 연휴 기간과 성수기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주당 4천600여회로 지난해 말(4천200회)에 비해 약 10% 증편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해 설 연휴 이전 조기 지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 등)를 할 예정이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 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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