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9일 국회 통과

2018년 4월 25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56회 체육주간 기념 '여성스포츠 인권개선 퍼포먼스'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여성 체육인들의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8년 4월 25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56회 체육주간 기념 '여성스포츠 인권개선 퍼포먼스'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여성 체육인들의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앞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사안과 관련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체육지도자 대상 인권 교육도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및 제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처리결과 보고기한을 90일 이내로 설정 등이다.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체육지도자에 대한 스포츠윤리 교육도 강화된다. 현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의 교육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해,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연수 과정과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 대상 재교육에 적용한다.

이외에도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된 ‘만 나이’를 체육진흥투표권에도 적용, 나이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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