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화면으로 포털사이트 로그인 유도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 송금하지 않아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메일 사칭 사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메일 사칭 사례 ⓒ국세청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납세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 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 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