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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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보직 부여를 제한한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 위반요소가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직관리기준은 임용권자별로 제정·시행하도록 돼있다"면서도 "지자체의 보직관리기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해 적법한 인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언론은 관악구 등 서울 15개 자치구가 6급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해 최대 1년간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휴직 기간에 따라 월 단위로 감점을 해 보직 순서를 조정한 곳도 있고, 복직한 다음 6개월 동안은 보직을 주지 않는 구도 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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