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3년 전 법리 따른 판결” 해명
어퍼 “성폭력 피해자에 이중잣대 적용”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사진 = 고려대 제공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사진 = 고려대 제공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과거 판사 시절 ‘성범죄 무죄’ 판결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려 33년 전인 1991년 당시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 판결이었다”고 해명했다. 여성시민사회에선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중잣대 적용한 반인권, 반여성적인 판결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억측과 비난만을 쏟아내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위원장의 당시 판결은 재판부에서 많은 토론과 연구, 고심 끝에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었다”며 “단순한 성인지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지금 민주당은 또다시 꼬투리를 잡았다는 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사회적 범죄인 스토킹 살인을 단순 데이트 폭력이라 치부하며 변호했던 당 대표를 모시는 민주당이 비난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정 위원장이 판사 시절인 지난 1991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은 반인권, 반여성적 판결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정 공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46개 여성시민사회단체로 모인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이하 어퍼)은 10일 성명을 내고 “정 위원장의 성폭력과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법 시행 이전 수준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규탄했다.

어퍼는 국민의힘을 향해 “공천관리위원장은 국회의원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자리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성폭력에 대한 관점, 인권의식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작 위원장 본인이 성폭력과 여성인권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판결을 한 인물을 국민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세운 국민의힘을 주권자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2024년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제정 20주년을 맞는 해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지난 20주년을 평가하고, 반성하며, 앞으로를 준비해야 하는 때”라며 “이를 해야 할 국회를 구성할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성폭력과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정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준 낮은 편견과 이중잣대로 내린 판결에 대해 반성과 공식적인 해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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