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조례’,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아이돌 연습생 중도 포기자, 진로상담 등 지원 근거 마련

작년 10월 공개된 제니의 '유앤미(You & Me)' 재즈 편곡 버전 라이브 영상. ⓒYG엔터테인먼트
작년 10월 공개된 제니의 '유앤미(You & Me)' 재즈 편곡 버전 라이브 영상. ⓒYG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과 중도 포기자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연습생 기간을 거쳐야 한다. 걸그룹 트와이스의 지효는 10년, 레드벨벳 슬기는 7년, 블랙핑크 제니는 6년의 연습생 기간을 거쳤다. 연습 기간이 길더라도 데뷔는 확정이 아니다. 불안한 미래에 중도에 포기하는 연습생 또한 적지 않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근거로 성희롱·성폭력 및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에 따른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을 방지한다. 또한, 유사 위험사례 발견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심리검사·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데뷔에 실패하거나 계약이 만료·해지된 아이돌 연습생 중도 포기자의 진로상담을 지원해 새로운 진로 탐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K-POP 열풍이지만, 주역인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으로 전가됐다”라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연습생의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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