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3명 중 2명은 성착취 혐의 인정
나머지 1명은 재차 혐의 부인

사진=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사진=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집으로 불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신대방팸' 구성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성착취 의혹이 처음 알려질 당시 모든 의혹을 부정하며 사건을 알린 이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을 인정했고 잘못을 안 한 부분을 안 했다고 진술했다"며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이 여럿 있었지만 정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진심으로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검찰은 첫 공판부터 혐의를 인정한 김모(26·구속)씨와 임모(28)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1년 4∼11월 미성년자들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감금한 채 성범죄를 저질러 청소년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 음행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게시물 캡처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게시물 캡처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근거지에서 따온 명칭인 '신대방팸'이라고 불렸다.

지난 4월 신대방팸의 소위 ‘가장’으로 불리는 ‘김피트’는 두 차례에 걸친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신대방팸에 대한 성매매·마약 등의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피트는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 당황스럽다”며 “신대방팸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과 공간은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신대방팸은 결백을 입증하고 싶다며 성착위 의혹을 퍼트린 사람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피트는 “겉잡을 수 없이 의혹이 퍼지는 상황이 무섭다. 결백을 입증할 방법은 고소 뿐이다. 지금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일상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 지인들에게 떳떳하고 다니는 회사에 당당히 말할 수 있고 싶다”고 고소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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