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이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된다.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각)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미 콜로라도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미국 헌법 항쟁 조항에 따라 4대 3의 다수의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구두변론을 2월 8일로 잡아 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이 오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되고, 콜로라도주 경선이 3월 5일 예정돼 있어 그간 법률학자들은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현재 미국 여러 주에서 콜로라도주와 유사한 판결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의 결정이 이런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며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콜로라도주 판결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이 반란에 해당하는지, 트럼프 본인이 폭동을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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