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미국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응급실 낙태를 금지하는 아이다호주의 법을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5일(현지시각)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공화당 지지성향의 아이다호주 응급실 낙태 금지법을 허용했다.

USA Today는 낙태 접근을 보장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에 연방대법원이 큰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6월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 ‘로대웨이드’ 판결을 파기했다.

아이다호의 법은 의사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의사가 낙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별도의 연방법이 환자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과 같은 더 넓은 범위의 상황에 대해 낙태를 포함한 안정적인 치료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십 년 전 임신중지약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한 것에 이의를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텍사스·미시시피·루이지애나 등을 관할하는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월 미페프리스톤을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원격 처방과 우편 발송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미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미 법무부가 상고하, 연방대법원이 이를 심리하기로 했다.

아이다호주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법을 '낙태 문제에 관한 연방 초법적 법령'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아이다호의 주권적 이익을 박탈하고 응급실을 주 정부의 의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연방 거주지로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지침이 기존의 연방법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