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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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나체 합성사진 제작을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의 '음란한 물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SNS를 통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은 이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드러났다. 습득자가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해 이를 피해자에게 건넸고,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이씨를 고소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으나 이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검찰 소관으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 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씨가 제작한 합성 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202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제작을 의뢰한 사람은 처벌받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불법 촬영 혐의도 사실상 처벌이 어렵게 됐다.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전자정보를 추출했고 이씨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사건이 군검찰로 넘어간 뒤 2018년 11월 군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촬영 사진을 다시 수집했으나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유명 대학에 다니던 이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학교에서 퇴학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2020년 4월 대법원의 직권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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