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명문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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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홍보를 강화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각 기관이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만 안내하는 경향이 있어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주요 폐업 사유인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에 대해 증빙자료를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율이 낮은 상황이다.

또 법령이 정한 사유 이외에 ‘기타 사유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어떤 사례가 있는지 홈페이지 등에 안내가 돼있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제고를 위해 권익위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별 홈페이지에 가입대상, 수급요건 등 관련 정보를 게재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전국 고용센터 현장에서 ‘임신·출산·육아로 계속적 사업 운영이 곤란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사유들을 수급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타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주요 사례를 선별해 기관별 홈페이지, 수급 자격 신청 매뉴얼 등에 홍보·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자영업자의 영업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정책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다양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사례와 제도 전반을 홍보·안내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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