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집니다]
7개 기관 345건 달라지는 법·제도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새해가 밝았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해 12월 31일 발간했다.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 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내용을 간추려봤다.

혼인공제·출산공제 통합한도 1억원

세제·금융 분야는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원이다.

또 국채 수요 다변화와 개인의 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로, 투자 금액은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이다. 적용 금리는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 대출까지 확대 ⓒ기획재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 대출까지 확대 ⓒ기획재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한다. 대출 비교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 이동이 완료된다.

늘봄학교 본격 도입 ⓒ기획재정부
늘봄학교 본격 도입 ⓒ기획재정부

늘봄학교 오는 3월 본격 도입

교육·보육·가족 분야는 돌봄이 강화된다. 여성의 경력 단절과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오는 3월부터 본격 도입한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한다.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기획재정부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기획재정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 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가능하다. 피해 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확대·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아동 양육과 생계 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하고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지난 1일 인상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했다. 지원 연령도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조정됐다. 지원 금액은 한부모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0~1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 공백 최소화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과 대상 가구를 확대한다. 지난해 8.5만여 가구에서 올해부터 11만여 가구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은 지난해 15%에서 20%로 상향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확대했다.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에는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보건·복지·고용 분야도 선정 기준을 상향하고 지원급여도 인상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을 상향한다.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확대한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46.1만원, 중학교 65.4만원, 고등학교 72.7만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 월 상한액은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이다.

위기 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에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오는 7월 구축한다. 지난해 실태조사 때 발굴한 1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전담 기관과 연계 해 지원한다.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일상 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과 일 경험)을 제공한다.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획재정부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획재정부

인공지능 기술 도입, 홍수 발생 여부 분석

환경·기상 분야는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5월부터 확대한다. 아울러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 기후, 예측 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 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4종의 기후정보와 27종의 극한기후 지수를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나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신설, 200개 기업 적용

산업 분야에도 변화가 있다. 재무제표 기준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하는 경우 차액분만큼을 해당 국가에 납부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신설한다. 예컨데 한국 기업이 법인세율 10%인 국가에 공장을 세워 매출을 올려도 차액분(5%)만큼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합의했다. 국내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 200여개 기업이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저율 과세(10%) 구간을 기존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는 ‘이자경감제’를 도입한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한 시간당 986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 206만740원)이다.

새해부터 육아와 출산과 관련해 달라지는 것 ⓒ연합뉴스
새해부터 육아와 출산과 관련해 달라지는 것 ⓒ연합뉴스

책자에는 37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 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 반응형 웹페이지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돼 보이는 웹페이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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