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경제·고용 정책]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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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펴낸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경제·고용 분야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1일부터 적용되는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이다. 지난해보다 240원(2.5%P) 올랐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형태, 국적 무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다.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노동시간 줄인 기업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줄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한다. 1인당 월 30만원을 3개월 단위로, 최대 100명까지 1년간 지원한다.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 관련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늘린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시 2000만원 한도로 투자비의 50%,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시 3년간 연 250만원, 투자비의 70%를 지원한다. 육아기 노동자가 재택·원격·선택근무 시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재택·원격·선택근무 도입 기업 장려금 확대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1년간 주는 장려금도 확대된다. 육아기 시차출퇴근 중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단가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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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최대 월 450만원,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하면 최대 3억까지 증여세 감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000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더해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양가에서 각각 증여받는 경우, 2인 기준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

출산하면 금리 1.6~3%에 5억까지 대출

아이를 낳은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년 이내 출산했을 경우 9억 이하의 주택 구매 시 최저 연 1.6%, 최고 연 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 7000만원 이하 자녀장려금 지급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세입액을 차등 환급해주는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6세까지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월 20만원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오른다. 

한부모가족 양육비·주거환경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이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까지만 지원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높아진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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