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CNN와 로이터 통신은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민주당 소속 셴나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수정헌법 14조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고 보도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메인주 의회 전직 의원들은 지난주 트럼프가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부추겨 국회의사당 난입을 허용했다며 그의 경선 출마에 이의를 제기했다.

벨로우스 장관은 트럼프측이 법원에 항소하기 전까지 자격을 잠정 보류했다. 메인주는 공직 후보 출마 자격과 관련된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주 국무장관이 먼저 가부를 결정한다. 

벨로우스는 지난주 양측 변호사들과 만나 청문회를 가진 벨로우스 장관은 이날 출마 불허를 통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메인주 법원이 최종 판결한다. 

트럼프 선거 대변인 스티븐 청은 성명에서 "벨로우스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결정한 악랄한 좌파행위"라고 비난했다

메인주의 트럼프 자격 박탈은 콜로라도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사당 점거 선동을 이유로 트럼프에 대한 경선 출마 자격을 미국 50개주 중 최초로 박탈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1월 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것이며,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면 효력 정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한 투표 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콜로라도주 공화당 측은 지난 27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CNN은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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