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가결시키고 산회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가결시키고 산회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안(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자동상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했고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투표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전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167석), 정의당(6석) 등 야당 의원 181명만 참여했다.

김건희 특별법은 김 여사가 2010년을 전후해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겠다며 야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9개월간 수사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해 기소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소위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쌍특검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채워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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