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외모 비하하고
동료 수감자에 폭언·강요 등 혐의도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알지도 못하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CCTV영상 캡처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알지도 못하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CCTV영상 캡처

징역 20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31) 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유튜버 A씨에게 “탈옥해서 피해자를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출소한 A씨는 지난 4월 이씨의 요청대로 방송을 통해 이씨의 보복 협박 예고를 알렸고,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피해자의 외모 비하 등 모욕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6월 동료 수감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위협해 3차례에 걸쳐 총 14만원의 상당의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씨는 전 애인이 구치소로 면회를 오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전 여친 협박 혐의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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