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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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 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기부는 26일 최근 신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스타트업의 행정조사와 분쟁조정 신청 비율은 2021년 38%, 2022년 35%,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46%를 차지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기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 시 애로사항으로 ‘분쟁소송에 따른 시간적 부담(58%)’을 응답했으며, 기술 분쟁에 드는 기간은 평균 19.8개월이다.(2022년 산업재산권 분쟁실태 조사, 특허청)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는 기술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대1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23년도에 접수된 기술 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종결했으며 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 협업 등 중소기업 비즈니스 확대에도 성공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또는 통합상담센터(☏02-368-8787)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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