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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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말 연체채권 상·매각에 따라 잠시 주춤했던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10월말 다시 크게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3년 10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43%로 전달(0.39%)보다 0.04%p 상승했다. 전년 같은달 말(0.24%)보다는 0.19%p 뛰었다.

2022년 6월 0.20%까지 내려갔던 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고금리 영향으로 연체가 늘고 있다.

지난 8월 0.43%까지 올랐던 연체율은 9월 은행이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분기말 효과로 0.39%로 잠시 진정되는 듯 했지만  다시 8월 수준으로 올랐다. 이는 2020년 2월 0.43%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10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4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3분기말 상·매각에 따른 기저효과로 1조7000억원 줄었다.

신규연체율은 0.11%로 전월(0.09%)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같은달0.05%) 보다는 0.05%p 상승했다.

10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48%로 전월말(0.42%)보다 0.06%p 증가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9%)은 전월말보다 0.05%p 올랐고 늘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55%)은 전월말(0.49%) 대비 0.06%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0.59%)은 전월말(0.52%) 대비 0.07%p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51%)은 전월말(0.46%) 대비 0.05%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37%)은 전월말(0.35%) 대비 0.02%p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0.25%)은 전월말 대비 0.01%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0.71%)은 전월말 대비 0.06%p 확대됐다.

금감원은 "10월말 연체율은 9월중 상·매각 등으로 하락한 후 다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최근 추세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다만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건전성 약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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