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2일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사본 녹음 파일 4개 중 3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법원 재생 청취 결과, 피해자와 참고인 수사기관 진술 및 증언 등을 토대로 원본과 동일성이 입증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시간 40분에 가까운 내용임에도 내용상 맥락이 자연스럽고 끊기거나 위하감이 드는 부분이 없어 편집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측에서 어느 부분이 위작이고 원래 무슨 내용이었는지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고소 이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며 탈퇴한 과거 선교회 간부 등 진술을 토대로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진술이 현장에 있던 다른 신도들의 주장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고 항거 불능에 대해서도 메시아라 칭한 적이 없다”며 “현장 녹음파일 또한 사본은 원본이 삭제돼 원본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 준강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명석은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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