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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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글을 그대로 사회관계망어(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기존에 저작물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2015년∼2018년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700만원을, 2심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는 유죄로 의견이 같았으나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인정되는데, 1심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판단 기준으로 '해당 행위로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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