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여성정치 발전 목적 맞춰 보조금 용도 구체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4인, 찬성 25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4인, 찬성 25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당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도록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보조금의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실제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용도를 △여성 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여성 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그 밖에 여성 정치발전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목적에 따른 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양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양적‧질적으로 모두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개선과 정당의 지원, 스스로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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